[단독] 이재용 가석방? 마약류수용자에게 유례없는 가석방대상 선정 특혜의혹 - 서울구치소의 불법행위로 가능했다!

by 엽기자 posted Aug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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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PN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처 : 네이버 >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여부는 오는 8월9일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됐다.

 

서울구치소.PNG

< 서울구치소 사진, 출처 : 네이버 >


서울구치소가 7월말로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한 것일까.

본 지 취재결과, 이 부회장은 가석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던 것으로 파악 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등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통상 추가 사건 재판중인 수형자는 가석방심사 대상에 선정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은 더 더욱 가석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포폴.PNG
<프로포폴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이기 때문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야 할 '엄중관리대상자'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5조에는 이 부회장과 같은 마약류수용자를 파란색으로 번호표 및 거실표를 표시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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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표시 마약류수용자, 출처 : 슬기로운감빵생활 >

 


그러나 본 기자의 취재결과 서울구치소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수용자로 엄중관리하지도 않았고, 파란색으로 번호표 및 거실표를 수의에 표시하게 하지도 않았다.

혹시 이 부회장의 마약류수용자 지정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해 본 결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2항에는 서울구치소장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이 부회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서울구치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지정 후 최소 5년이 지나야만 교도관회의의 심의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되기 전 거쳐가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알려져 있다. 현 교정본부장   유병철도 전 서울구치소장 출신이다. 서울구치소장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영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윗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기소되고 정식재판을 받게 됐을 때, 서울구치소의 수용기록과는 검찰로 부터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통보 받았고 서울구치소장은 보고 받았다.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기소와 정식재판 진행 사실을 서울구치소장만 몰랐을리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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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교정본부장 (전 서울구치소장) 유병철 출처 : 네이버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20일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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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네이버 >


형법상 유기징역, 금고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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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처 : 네이버 >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0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0~2019년 가석방자의 87%가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도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 된 경우는 0.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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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출처 : 네이버 >

 


법무부는 돌연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의 60% 이상 복역' 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은 7월 말로 6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22일 "기준을 낮춘건 취임 초부터 추진했다"며 "특정인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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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심사 기준을 이 부회장에게 맞춰 줬고, 서울구치소장은 마약류수용자 지정 의무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205조)를 위반하고 마약류수용자 번호표 등 파란색 표시 의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5조)를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줬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운영원리는 '법의 지배' 와 '법 앞의 평등' 이다.

본 지의 발행인인 박동혁 기자는 삼성가 한솔그룹 임원의 증거위조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고, 형기의 70% 이상 복역했다. 누명을 벗으려고 재심 진행중인 그는 이 부회장보다 먼저 가석방 됐어야 하지만 8.15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빠져있다. 박 기자는 마약류수용자도 아닌데 말이다.

이재용을 '백신특사'나 '반도체지휘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사면론을 띄워온 재계, 일부 정치인, 언론은 취업제한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재용 가석방 출소가 사면론 명분과 전혀 다른 상황임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결국은 특정 개인에게 사법적 특혜를 주기 위해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현란한 줄타기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언론계, 정계, 재계, 종교계 일부까지 이런 광대짓에 합심하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면서,

 

왕의남자.jpg

<광대 놀이 사진, 출처 : 왕의남자>


"슬프게도 '비정상'과 '위선'은 우리사회의 상층부를 묘사하는 단어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과 '정의'가 여전히 핵심어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삼성과 그 총수 일가를 둘러싼 '비정상'을 애써 외면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말에 따르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모두 이재용에게 조기 출소 특혜를 주기 위한 광대짓에 합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주고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용이 뇌물 공여 범죄자라는 점과 재벌이라서 돈이 많다는건 잘 안다. 서울구치소장도 잘 알 것이다.

 

 

이재용.jpeg서울구치소장 유병철.PNG

<(좌)이재용, (우)교정본부장 유병철 사진, 출처 : 네이버 >


서울구치소장이 퇴직 전후 삼성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게될지 상상하게 된다. 나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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