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비리 덮으려고 뇌물공여자만 불법구금한 검찰

by 스피라TV posted Nov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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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16년 9월 5일경,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이자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했던 스폰서K가 체포됐다.

 

김형준 검사.png

< 김형준 전 부장검사 >

 

당시 스폰서K는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주요 TV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스폰서k.png

< 스폰서K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사진출처 : 뉴스타파 >

 

그리고 스폰서K는 남부구치소에 유치(구금)됐고, 그 다음날인 2016.9.6 13:30경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날 저녁 19:20경, 법원은 스폰서K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구속영장1.png

 

그러나, 스폰서K의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구인영장)을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2016.9.5.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이 영장에 따르면, 스폰서K는 2016.9.6. 0시를 기준으로 일단 석방됐어야 했다.

 

스폰서K는 2016.9.6. 0시부터 19:20분경 구속영장 발부 시점까지 7시간20분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다.

 

법무부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그간 이런 관행이 있었던것 같고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민본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기에 법무부에 공식 질의 했다"고 말했다.

 

스폰서K 측은, "검찰이 스폰서K를 당시 불법구금한 것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리를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 스폰서K를 희생양 삼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영장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피의자를 석방시키지 않고 7시간이 넘도록 감옥에 가둬 둔 검찰과 부당한 구금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검찰의 지식에 따라 스폰서K를 구금 시켰던 남부구치소 관계자들을 주목한다.

 

구치소.png

< 구치소 내부 전경, 사진출처 : KBS 특집 뉴스광장 >

 

이 사건이 아무 처벌없이 무마된다면, 주목 대상 검찰과 남부구치소 관계자들부터 어디엔가 7시간정도 감금 당해야 공평한 것이 된다.

 

사죄.png

< 강원 평창군 한국자생식물원내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조형물 >

 

당시 담당 검사와 교도관들에게 묻고 싶다. 스폰서K를 불법구금한 이유가 무엇이었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공개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말이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7시간 감금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건지 의문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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