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증거 재판 합법화 선례 만든 불량 판사들

by 스피라TV posted Feb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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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한솔그룹 계열사 임원 장 모씨와 부하직원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시티은행 거래내역과 이메일 등을 법원과 검찰에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경쟁 중소기업 대표자를 이 조작증거와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구속시켰다. 조작증거를 정식증거로 채택하고 소송사기미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이창경 판사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선고 직후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김성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는데, 1심과 같이 조작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역시 조작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탄핵소추대상이 된 권순일 대법관이었고, 주심 대법관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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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고영한, 권순일 전 대법관/ 출처 : 포토뉴스>

 

다른 또 하나의 특경횡령 등의 사건은 더 심하게 조작증거가 합법화되었다. 검찰조사과정에서부터 증거가 조작된 것을 수사관도 알았고 재판에 참여한 공판검사도 알았다. 수사기록 및 증인신문조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있다. 당연히 판사도 모를 리 없다.

1심 재판장은 이영훈 부장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사법농단 재판거래관련 탄핵소추대상법관으로 유명하다. 최순실씨의 주변인으로도 유명했고 이 사건 재배당 조작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조작증거를 모두 정식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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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영훈, 성지용 부장판사, 이영진 헌법재판관 / 포토뉴스&매경>

 

이 사건의 항소심은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이 당시 서울고법 11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다가 성지용 부장판사가 후임재판장을 맡았다. 이영진 재판장이 증인신문 재판 중 잠을 자버리고 성지용 부장판사가 거짓말로 변론종결을 서둘러 하는 등 재판자체의 흠결도 많았다.

 

결국, 조작증거를 근거로 극히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조작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앞서 언급한 사건과 동일한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2번의 우연은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조작증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조작증거를 인정하면서도 1심 판단 일부를 뒤집고 뇌물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시켜준 재판사례도 있다. 바로 스폰서 검사 김형준의 사건이었다. 2016.10.18.검사 징계 청구서에는 김 전 부장을 징계한 사유 중 허위진술서 작출 및 허위진술종용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한마디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은 뇌물혐의 전액을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2 6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백만원으로 감형되었다. 출소까지 시켜줬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은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였고 주심은 민정석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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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출처 : 포토뉴스>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과 똑같았다. 주심대법관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탄핵소추대상법관으로 유명해진 이동원 대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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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동원 대법관 , 하: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 출처: 포토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과 관련해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변호사출신의 법률가이기도 한 대통령의 시각을 빌어 생각해봤다.

판사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은 대체 왜 절대 합법화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조작증거로 유무죄를 마음 놓고 선고할 수 있는 무무부부(무능, 무책임, 부적절, 부도덕)’판단의 형사책임조차 판사에겐 전혀 없다는 것이 더 모순이다.

 

권순일, 고영한, 이동원 대법관과 이영진 헌법재판관, 그리고 성지용, 조영철 서울고법부장판사와 민정석 서울고법판사 및 이영훈, 이창경 부장판사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작증거재판이 합법화되고있다. 증거조작을 알고도 그랬다면 구속되신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거대권력자가 재판에 개입하고 청탁하며 재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몰랐다면 무능하고 무성의 한 것이다.

 

어쨌든 이들은 국회 청문회장이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이상 스스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후안무치 한 이들이 앞으로 또 다른 증거조작을 눈감고 무전유죄사례를 만들어내도 이 나라는 그들을 막지도, 처벌하지도 못한다.

 

바로 이런 점이 판사들이 부르짖는 재판독립의 역설이자 부작용이다.

 

이미 저들 중 3명은 사법농단 재판거래사건에 연루 된 판사들이다. 저 판사들이 보는 좁은 세계속의 일을 갖고 판단하게 계속 방치했다간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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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출처 : 포토뉴스>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5세 남모씨는 법정에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자신을 치매라고 진단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연달아 패소한 80대 최모씨가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청사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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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은 사법불신에 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러다간 판사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7~80대 노인 두 명이 벌인 이례적 사고라고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상적인 재판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판사도 자신의 판단에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물리적 재판 시간 부족으로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없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

 

판사가 재판 중 위법한 판결을 했거나 위법한 내용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법치국가의 법관으로서 기본자세일 것이다. 형사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퇴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판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은 후안무치 판사들만 너무 많아 역겹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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