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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저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추미애 법무부 장관, 14일 대정부질문)

 

국방부 기록에는 '서씨(추 장관의 아들)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본인은 아니라고 대정부질문에서 말했다. 모가 아니라면 부일텐데, 그것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1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민원 기록에는 추 장관의 남편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목소리가 여성이었다'는 게 이날 새롭게 등장한 퍼즐 조각이다.

 

17일 오후 추 장관이 다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게 된다. 야당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위증인지 오해인지 추 장관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14일 국회에서 추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서씨측은 신 의원의 주장에 즉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작"이라며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점도 변수다.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이 과정에서 확보한 1500여건의 민원실 전화 녹취 파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신 의원이 제기한 '의문의 여성'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물론,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ㆍ외압으로 여겨질 부분이었는지를 규명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이 짊어져야할 정치적 부담감은 더 커졌다. 모든 의혹을 막아내더라도 이미 국방부는 물러날 장관은 물론 새로 올 장관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서씨의 특혜 논란으로 군 내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검찰 조사도 준비해야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향후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나온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의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한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추 장관 역시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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